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녀의 알바소득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데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되는 소득) 또는 일반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