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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23.01.29

년말 정산시 자녀 교육비공제 문의합니다

대학생 자녀가 (만22살) 작년 년말즈음 알바를 해서 소득이 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아빠 년말정산에 교육비로 들어간 금액을 아빠에게 교육비 공제신청 해도 되나요?

그리고 당시 교육비 납입은 딸아이가 직접송금하고 아빠에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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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녀의 알바소득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데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되는 소득) 또는 일반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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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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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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