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관계인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직계비속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납부도 하고계십니다

이분외에 다른 근로자분도 계시고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피보험자 가입일수도 180일이 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이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비자발적인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이 아니며 비속이 실제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 일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