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2. 동거 친족이라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4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3. 이 경우 아버지 사업장 계약만료 + 이전 직장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사업장에서 임금지급내역, 출퇴근기록내역 등 있다는 전제 하에서요.)
아버지 사업장에서 반드시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야 가능할까요? ㅠㅜ
만약 그렇다면 동거친족이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와는 등본상 같은 주소지 거주로 되어있지만, 실거주는 서로 다른 지역입니다. 이 부분이 입증에 도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