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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갈매기148
대견한갈매기14823.05.12

친가족 실업급여 수급자 조건이 궁금합니다.

1.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2. 동거 친족이라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4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3. 이 경우 아버지 사업장 계약만료 + 이전 직장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사업장에서 임금지급내역, 출퇴근기록내역 등 있다는 전제 하에서요.)

아버지 사업장에서 반드시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야 가능할까요? ㅠㅜ

만약 그렇다면 동거친족이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와는 등본상 같은 주소지 거주로 되어있지만, 실거주는 서로 다른 지역입니다. 이 부분이 입증에 도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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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거 유무를 떠나 통상 직계가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동거 중인 직계가족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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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되므로 근로자성 인정이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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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질문자님 및 사업주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급여이체내역, 출퇴근내역, 임금명세서, 휴가원 등의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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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비동거친족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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