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가족 실업급여 수급자 조건이 궁금합니다.
1.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2. 동거 친족이라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4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3. 이 경우 아버지 사업장 계약만료 + 이전 직장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사업장에서 임금지급내역, 출퇴근기록내역 등 있다는 전제 하에서요.)
아버지 사업장에서 반드시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야 가능할까요? ㅠㅜ
만약 그렇다면 동거친족이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와는 등본상 같은 주소지 거주로 되어있지만, 실거주는 서로 다른 지역입니다. 이 부분이 입증에 도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거 유무를 떠나 통상 직계가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동거 중인 직계가족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되므로 근로자성 인정이 어렵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질문자님 및 사업주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급여이체내역, 출퇴근내역, 임금명세서, 휴가원 등의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비동거친족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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