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충족시 세대원 추가

내년에 집을 팔 계획으로 조정지역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때 조건에 세대원 모두 2년 거주로 알고 있는데요 올 초에 애기가 태어나서 세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애기가 태어난 날 이후 2년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거주요건 충족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세대원 전부가 거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근무 등 의도치 않은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이 되니 올 초에 태어날 아이 역시 인정될것으로 보입니다.

      세무/회계 내용 보다는 거주 요건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무사히 출산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태어난 아기의 출생일로부터 2년을 거주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부부의 전입일~전출일까지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상황의 경우, 새로 태어난 자녀가 2년 거주하는 시기까지 양도를 유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과도한 법 적용으로 생각합니다. 세대원의 상황을 고려하되 다른 세대원과 세대주 전부가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세대원 중 누구라도 2년 이상 보유하면서 그 기간 내 2년 이상 거주하시면 비과세가 가능하십니다. 모든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와 함께 세대원에 전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신생아 출생 전에는 세대원이 질의자님과 배우자 두 분이 전부이므로

      두 분께서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를 하고 계셨다면 최초 실거주 시점부터 기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