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거주요건 충족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세대원 전부가 거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근무 등 의도치 않은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이 되니 올 초에 태어날 아이 역시 인정될것으로 보입니다.
세무/회계 내용 보다는 거주 요건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무사히 출산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