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청약 소득초과로 부적격 가능성 여부
공공청약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되었습니다.
12월 30일 공고인데, 부부합산 소득이 10,087,467원/월 이여야 합니다.
사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한 보수월액을 부부합산한 자료입니다.
LH측에서 공고월의 보수월액 한달만 본다고 하니, 기준에서 초과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신고된 보수월액의 수정이 어렵다고 하여서 ,
소명기간내에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소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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