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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미르
미르미르20.08.03

폭우로 인한 침수차 보험처리가 되나요??

요즘 비가 어마어마하게 허늘에서 내리 붓고 있어

여러군대서 침수되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폭우로 인하여 차량이 침수 될 경우

차량보험이나 운전자보험해서

보장해주는게 있나요?? 없으면 특약으로도 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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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홍수로 인한 피해는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할증도 되지 않습니다

    차량 전손시 보상방법 입니다.

    전손시 보상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가 문제 입니다

    1. 대물전손 : 미리 약정된 차량가액이 없음,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 보상시점에서 현재 중고시세를 정확히 산정후 제대로된 금액 보상받기

    (모를경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그냥 받는 경우가 많음.)

    2. 자차전손 : 보험가입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매매조합 시세를 기준


    차량을 전손시에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그냥 받지 마시고 꼭 차량가액을 산정후 보상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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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우로 인해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동차 보험 자차로 처리 됩니다.

    자차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나 자차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이 안됩니다.

    자차 처리이기 때문에 자동차 이외에 차량에 있었던 물건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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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의 자차로 처리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보장 되는게 없습니다.

    혹, 자차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장 되지 않습니다. ㅠㅠ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네임텍을 통해 문의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33개 생명/손해 보험사를 모두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에서 영업하는 17년차 설계사입니다.

    제 네임텍을 통해 연락처 보시고 연락주시거나, 제 블로그에 놀러와 주세요~~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잘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 받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가입부터 보상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하면 "임신우"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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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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