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작년 10월30일에 돌아가셨고 올해 1월말쯤에 상속세,취득세 다 정산하고 등기는 올해 2월초에 다 넘어오게되었어요~
돌아가신지는 현재 8개월이 지났고 땅을 지금 팔게되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상속 받은후 바로 팔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어서요ㅠ..상속받았을때에 땅값(감정을 받아 올려놓았어요!)과 현시세의 땅값은 1천만원 가량 차이가납니다.. 양도세말고 다른 세금이 많이 나오는지 궁금해요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해당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에 영향은 없는 것이고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며 세율계산 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보유한기간도 합산하게 되니 기본세율이 적용될것이며, 상속토지를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 중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기존 답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약 50만원 내외의 양도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