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 데, 상속세 신고기한으로
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토지를 유상양도하는 경우 이 양도가액을 상속
재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피상속인이 취득한
기간으로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기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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