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하얀가재277
하얀가재27723.05.17

상속 받은 땅을 매도시 세금관련이요

아버님이 10월30일에 돌아가시면서 신랑이 땅을 상속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땅의 값어치와 현시세가 차이가나서 후에 양도세를 줄이고자 감정받아 땅값을 올려놓고 상속세를 더 냈습니다. 취득세도 다 내었구요! 올해 2월에 등기가 넘어왔는데 그 땅이 생각보다 빨리 연락이와서 팔아야하는데 감정을 받아 올려놓은 금액과 현재 팔려는 금액의 차이가 1000만원정도인데 양도세가 많이 나올까요?..


(1. 상속받은후 바로 팔아도 세금이 많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 땅 매도후 내야할 세금은 양도세말고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차익이 1천만원이라면 약 50만원 내외의 세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양도세만 잘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