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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하얀가재277
하얀가재277

상속 받은 땅을 매도시 세금관련이요

아버님이 10월30일에 돌아가시면서 신랑이 땅을 상속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땅의 값어치와 현시세가 차이가나서 후에 양도세를 줄이고자 감정받아 땅값을 올려놓고 상속세를 더 냈습니다. 취득세도 다 내었구요! 올해 2월에 등기가 넘어왔는데 그 땅이 생각보다 빨리 연락이와서 팔아야하는데 감정을 받아 올려놓은 금액과 현재 팔려는 금액의 차이가 1000만원정도인데 양도세가 많이 나올까요?..


(1. 상속받은후 바로 팔아도 세금이 많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 땅 매도후 내야할 세금은 양도세말고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차익이 1천만원이라면 약 50만원 내외의 세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양도세만 잘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