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민사소송애서 이꼈고 상대방이 소송비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전달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수신이 안 돼 공시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공실 전달 막판에ㅍ송달 주소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상대방에 지연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상대방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법으로 부담 해야 돼 소송비인데...끝까지 버티면 소송 비를 부담 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안내면 부동산 압류를 할 수 있다고 들었믄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