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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불굴의 의지
불굴의 의지
22.12.17

법원에서 소장이 왔는데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진에 보면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피고 인데 재판에 출석을 안하고 안나가면 소송비용을 피고인 제가 부담해야되는건가요?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온건데 상대방이 부담하는거 아닌가요?

잘살고있는데 난데없이 소장이 날라오고 상대방이 건 소송비용도 내야되면 억울한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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