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지고, 그러면 패소로 인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가능성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싫다면,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승소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