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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굴의 의지
불굴의 의지22.12.17

법원에서 소장이 왔는데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진에 보면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피고 인데 재판에 출석을 안하고 안나가면 소송비용을 피고인 제가 부담해야되는건가요?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온건데 상대방이 부담하는거 아닌가요?

잘살고있는데 난데없이 소장이 날라오고 상대방이 건 소송비용도 내야되면 억울한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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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승소한 사람이 쓴 소송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으며 ,통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지고, 그러면 패소로 인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가능성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싫다면,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승소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선생님이 승소하시게 되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고 청구에 대한 자백간주가 되기 때문에 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이 이유없다는 내용의 서면(입증 자료도 첨부)을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