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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도요174
고급스런도요17420.09.09

근로계약서와 사직서,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근로계약에 기간정함이 없는 통상의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원래 근무하던 사무실은 없어지고 지금은 재택근무 중이고 조만간 재택근무가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는 본사출근을 통보받았습니다.

본사는 현재 거주지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편도로 3~5시간 걸립니다. 건강문제도 있고 회사에서 부담스럽게 하는 것도 지치고 본사로 출퇴근 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만 퇴사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기타로 사직서는 1개월 전에 제출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경우 포함하여 4건 질문드립니다!

Q1. 실업급여 사유 중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일주일이든 한달이든 다녀보지 않고 사직서 먼저 쓰고 퇴사 한 후 통근시간을 사유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ex) 9/1 퇴사하겠다고 8/1 사직서 제출 - 자택근무는 8/31일 만기 - 9/1 퇴사 - 9/7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 : 출근해보지 않고 통근시간 이유로 사직 시 실업급여 수령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Q2. 사직서에 예를들어 9/1 까지 근무하겠다고 써서 제출했는데 회사는 8/30까지 퇴사하라고 구두로 말하든 정식적으로 말하든 한다면 이건 부당해고나 사업자 측에서 해고한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Q3. 제출한 사직서에 써낸 날짜가 주말이라면 퇴직일은 그 날인가요? 아니면 그 다음 평일인가요? 평일이라면 출근해야하나요?

Q4. 1개월 전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이 근로계약서에 있는데 만약 제가 1개월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가 바로 사표를 수리하거나 수리하지 않은 2가지 경우에서요.

ex 1) 9/1 사직한다고 8/31 써서 제출한 경우 : 하루전에 제출했으니 사표수리 못해주겠다고 하거나 급여 혹은 퇴직금에 불이익 줌

ex 2) 사표제출 후, 바로 혹은 퇴직일자에 수리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 1달 전에 통보하라고 기타에 써 있는데 9/1 사직한다고 기제하고 8/25에 사직서 제출했다는 이유로 급여 혹은 퇴직금등에 불이익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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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실업급여 사유 중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일주일이든 한달이든 다녀보지 않고 사직서 먼저 쓰고 퇴사 한 후 통근시간을 사유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지급 취지 상,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출퇴근시간을 짐작하여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Q2. 사직서에 예를들어 9/1 까지 근무하겠다고 써서 제출했는데 회사는 8/30까지 퇴사하라고 구두로 말하든 정식적으로 말하든 한다면 이건 부당해고나 사업자 측에서 해고한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질문자님께서 사직의 날짜를 정하여 통보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급기야 해고에 까지 이르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판정 받는다 하더라도 해고일로부터 질문자님이 지정한 사직일까지만 부당해고 기간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8.30 / 31일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만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3. 제출한 사직서에 써낸 날짜가 주말이라면 퇴직일은 그 날인가요? 아니면 그 다음 평일인가요? 평일이라면 출근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말합니다. 예컨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사직하였다면 퇴사일은 토요일이 될 것입니다.

    Q4. 1개월 전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이 근로계약서에 있는데 만약 제가 1개월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가 바로 사표를 수리하거나 수리하지 않은 2가지 경우에서요.

    예를들어,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2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2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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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에 대하여

    사직서 제출 당시 본사 출근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질문 2에 대하여

    해고는 아닙니다. 1일 출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별도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대상).

    질문 3에 대하여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휴일을 마지막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날로 기재했으면 평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질문 4에 대하여

    사직서 수리를 미룰 경우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결국 퇴직금액수가 저하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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