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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펭귄60
밝은펭귄6023.08.14

의료실비을 신청했는데 일정금액이 넘어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급한다는데?

의료 실비을 보험 회사에 신청을 했는데 전화가 와서 보험 납입액에 따라 일정 금액이 넘어서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병원비을 환급해 준다고 하고 보험 회사는 실비가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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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납부금액에 따라 개인별 의료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데 실손보험 청구시 환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건강보험납부 영수증을 확인하여 지급하며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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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은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제도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를 공단이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이 초과 환급금은 사후급여로 중복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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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이득금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실제 손해본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을 합니다.

    의료비 상한액으로 인하여 금액을 환급받아서 받게 되었다면 실비는 그부분을 제외하고 줍니다.

    이미 받았다면 받은 부분은 토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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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비는 실손 보상이기때문에 환자가 직접 병원비를 사용한만큼에 병원비를 공제후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즉 의료보험공단에서 환급해준다고 하니 실제로 병원비를 돌려받으시니 실손처리도 불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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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건강보험료에 비해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 된 경우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면 병원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 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데

    건강보험공단과 실손의료비에서도 같이 환급을 받게되면 중복보상이 되기 때문에 실손의료비에서는 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발

    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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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본인의 소득 구분에 따라서 상한의 금액은 달라집니다,

    실비보험은 건강보험 적용 받고 본인 부담금을 돌려주는 보험이므로 본인부담금에 따라서

    상한제를 통하여 그 금액을 넘게 부담하였다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돌려주므로 실비보험에서

    지급을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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