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건강보험료에 비해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 된 경우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면 병원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 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데
건강보험공단과 실손의료비에서도 같이 환급을 받게되면 중복보상이 되기 때문에 실손의료비에서는 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발
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