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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8.11

실비보험은 얼마 이상을 진료비로 써야 청구가 가능한가요?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7~9천원 사이 금액을 진료비로 사용했는데, 보험회사에 실비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안되더라구요.실비보험은 얼마 이상을 진료비로 써야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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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모든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병원의 종류에 따라 공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별 공제금액은 급여부분 의원 1만원, 병원 15,000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는 3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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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의 통원의료비는 자기부담금이 5,000원을 공제하고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지만 2~3세대실손은 의원은 10,000이상,종합병원은 15,000원 이상,상급종합병원은 20,000원 공제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급여.비급여 차이있음)

    4세대실손은 급여는 1~2만원과 진료비의20%중 큰금액,비급여는 3만원과 3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20만원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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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1만원 미만의 진료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7~9천원 사이 금액을 진료비로 사용했다면, 보험회사에 실비 청구를 해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다르니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공제금액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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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보험금청구 가능 금액은 시기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증권을 확인해야합니다.

    1세대 실비의 경우 2003년10월~2009년7월에 가입하신분들은 입원비 100%, 통원의료비 약재비 포함 5천원 공제후 보험금 수령가능합니다.

    아마도 글쓴이님은 1세대 보험은 아니신것 같습니다.

    2세대 실비의 경우 2009년10월~2015년8월 급여/비급여 90%보장, 2015년9월~2017년3월 급여 90%, 비급여80%의 보장가능으로 나눠집니다.

    3세대 실비의 경우는 2017년4월~2021년6월로 급여80~90%, 비급여 80%, 특약 70%로 나눠져 보장이 가능합니다.

    4세대 실비의 경우 2021년7월~ 로 계속 가입중에 있습니다. 급여 80%, 비급여 70%로 보장이 가능하게 점점 보장률이 낮아지고있습니다.

    증권 확인하시어 언제가입한 실비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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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최소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의원1만 병원1.5만 상급병원2만. 약제조비 8천원.

    이것 이상으로 나온 금액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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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제금액 이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생각컨대 2009.9이전 가입상품은 공제금액이 5천원인데 그 이상 7~9천원 사이 청구하셔도 안되는 것을 보니 그이후 가입상품이신듯해요

    공제금액은 의원급 1만원, 병원급 1.5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이실듯 하지만 가입시기별로 차이가 있기에 증권과 약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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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저같은경우는 본인부담금이 5천원에 100% 보장인 옛날 보험인데도

    만원정도 나오는 진료비는 청구 자체를 안해요 귀찮아서요

    보장내역 잘 확인해보시고 보장 퍼센트랑 본인부담금 그 이상의 금액만 보장되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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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 최소청구금액은 다릅니다. 가입중인 보험사에 문의하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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