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은 얼마 이상을 진료비로 써야 청구가 가능한가요?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7~9천원 사이 금액을 진료비로 사용했는데, 보험회사에 실비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안되더라구요.실비보험은 얼마 이상을 진료비로 써야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모든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병원의 종류에 따라 공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별 공제금액은 급여부분 의원 1만원, 병원 15,000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는 3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의 통원의료비는 자기부담금이 5,000원을 공제하고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지만 2~3세대실손은 의원은 10,000이상,종합병원은 15,000원 이상,상급종합병원은 20,000원 공제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급여.비급여 차이있음)
4세대실손은 급여는 1~2만원과 진료비의20%중 큰금액,비급여는 3만원과 3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20만원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1만원 미만의 진료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7~9천원 사이 금액을 진료비로 사용했다면, 보험회사에 실비 청구를 해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보험가입시기에 따라 다르니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공제금액확인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보험금청구 가능 금액은 시기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증권을 확인해야합니다.
1세대 실비의 경우 2003년10월~2009년7월에 가입하신분들은 입원비 100%, 통원의료비 약재비 포함 5천원 공제후 보험금 수령가능합니다.
아마도 글쓴이님은 1세대 보험은 아니신것 같습니다.
2세대 실비의 경우 2009년10월~2015년8월 급여/비급여 90%보장, 2015년9월~2017년3월 급여 90%, 비급여80%의 보장가능으로 나눠집니다.
3세대 실비의 경우는 2017년4월~2021년6월로 급여80~90%, 비급여 80%, 특약 70%로 나눠져 보장이 가능합니다.
4세대 실비의 경우 2021년7월~ 로 계속 가입중에 있습니다. 급여 80%, 비급여 70%로 보장이 가능하게 점점 보장률이 낮아지고있습니다.
증권 확인하시어 언제가입한 실비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최소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의원1만 병원1.5만 상급병원2만. 약제조비 8천원.
이것 이상으로 나온 금액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제금액 이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생각컨대 2009.9이전 가입상품은 공제금액이 5천원인데 그 이상 7~9천원 사이 청구하셔도 안되는 것을 보니 그이후 가입상품이신듯해요
공제금액은 의원급 1만원, 병원급 1.5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이실듯 하지만 가입시기별로 차이가 있기에 증권과 약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저같은경우는 본인부담금이 5천원에 100% 보장인 옛날 보험인데도
만원정도 나오는 진료비는 청구 자체를 안해요 귀찮아서요
보장내역 잘 확인해보시고 보장 퍼센트랑 본인부담금 그 이상의 금액만 보장되니 알아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 최소청구금액은 다릅니다. 가입중인 보험사에 문의하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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