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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280
젊은매28021.01.29

낙태죄가 어떻게 변경되실지 아시는분 있나요?

낙태죄가 폐지되었는데 다시 법을 개정해서 법률을 내놓겠다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영구 폐지인가요???

법을 공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괜히 궁금하고 문제로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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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대체입법이 나왔어야 하는데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의견 대립이 심한 상황이긴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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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낙태죄 개정안은 기존 형법 제269조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유지하면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270조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임산부 본인 요청에 의한 조건 없는 낙태는 임신 14주(임신초기)까지 허용하되, 임신 24주(임신후기) 이후에는 금지하는 3단계 구분안으로 협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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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 1. 1.부로 낙태죄 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전면 반대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국회에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국회의 입법미비로 현행법은 낙태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사라진 입법공백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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