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 1. 1.부로 낙태죄 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전면 반대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국회에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국회의 입법미비로 현행법은 낙태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사라진 입법공백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