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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박새130
조그만박새13024.04.13

낙태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그리고 이유가 뭐죠?

낙태가 과거에 불법이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논란이 있다가 결국 합법인건가요? 불법인건가요? 그리고 어떠한 법률적 명분으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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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 초기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낙태 전면 금지는 임부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과 출산은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국가가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일정한 제한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는 허용하되, 그 이후에는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의학적 사유, 강간 또는 준강간,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 등)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낙태에 관한 법률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일정 부분 고려하여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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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판결 이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낙태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는 상황입니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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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정절차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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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에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 개정 시한까지 개정을 하지 않아 현재 관련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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