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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곰264
지혜로운곰26421.07.07

학원과 대안학교를 같이 운영하는 곳에서 임금문제

제가 실용음악 학원에서 근무중인데

다니다 알고보니 대안학교를 같이 운영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대표는 저에게 처음 면접을 볼 때 학원 수업 뿐만 아니라 학교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라고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학원수업만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자연스럽게 학교수업을 요청했고, 학교수업에 대한 페이를 준다는 말이 없었고 원래 학원 근무시간에 포함된 일이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수업을 하고부터는 월급이 학원에서 한번, 학교에서 한 번 따로 들어왔고

학교에서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백 해달라는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대표에게 말했더니 대표 본인은 이미 말했었다며(항상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편)

그게 저에 대한 급여가 아니고 학교에 대한 지원비이기 때문에 돌려줘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황당했지만 그럼 저에 대한 급여가 아니면 저는 페이백을 하고싶지 않으니 처음부터 주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달 부터는 학원 월급만 들어올 줄 알았는데 학교 월급이 또 따로 들어왔습니다. 예를들면 원래의 학원월급이 100만원 이라면 (학원 60 + 학교40 ) 이런식으로 학교에서 교사에게 줄 수업료를 준 것 처럼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학교에서 교사에게 주는 월급을 대표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 뿐만아니라 다른 학원강사들도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아직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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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급여는 해당급여계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국가지원금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 정보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반환의 증거 등을 가지고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죄로 해당 대표에 대한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 다시 자신 개인이 반환 받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증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