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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소쩍새195
특출난소쩍새195
23.09.27

이런경우 무단 퇴사인가요?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ㅜㅜ?

학원 인포에서 근무하고 있고, 약 1년정도 일을 했고,

시급으로 받고 있으며 처음 원장님께서 우리 학원은 다 프리랜서 개념이다 라며 3.3프로 떼고 월급을 받았고

근로계약서 같은건 작성 안했습니다

다만 근무시작한 뒤 가족들 내용까지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셔서 드렸고, 학원에서 근무하려면 필요하다고 하셔서 성범죄내역 동의서와 학원근로에 대한 동영상 강의 시청을 했습니다

9월14일에 9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3개월전에 이야기 해야한다며 안된다고 하셔서 두시간 뒤 다시 한번 더 사람을 구하셔야 할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원장님께서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서 퇴사 의사가 받아들여진줄 알고 새로 취업자리를 구했고 10월4일에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기로 한 오늘 자기가 언제 그만둬도 된다고 했냐며 적어도 한달전에는 얘기해야한다고 후임자 구할때까지 돈 못준다고 하셔서

저도 안된다 당장 취직하기로 한 회사에 10월4일자로 출근하기로 하였다 오늘까지만 하겠다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이 경우

1. 프리랜서 형식으로 소득세를 떼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장측에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2.만약 원장이 저도 모르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교부하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3.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나왔는데 저는 무단퇴사인가요? 서면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것이 없어 퇴사가 아니라고 할 시 반박 할 증거가 없는 것 같아 걱정이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4.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문제가 될 요지나 상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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