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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소쩍새195
특출난소쩍새19523.09.27

이런경우 무단 퇴사인가요?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ㅜㅜ?

학원 인포에서 근무하고 있고, 약 1년정도 일을 했고,

시급으로 받고 있으며 처음 원장님께서 우리 학원은 다 프리랜서 개념이다 라며 3.3프로 떼고 월급을 받았고

근로계약서 같은건 작성 안했습니다

다만 근무시작한 뒤 가족들 내용까지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셔서 드렸고, 학원에서 근무하려면 필요하다고 하셔서 성범죄내역 동의서와 학원근로에 대한 동영상 강의 시청을 했습니다

9월14일에 9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3개월전에 이야기 해야한다며 안된다고 하셔서 두시간 뒤 다시 한번 더 사람을 구하셔야 할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원장님께서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서 퇴사 의사가 받아들여진줄 알고 새로 취업자리를 구했고 10월4일에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기로 한 오늘 자기가 언제 그만둬도 된다고 했냐며 적어도 한달전에는 얘기해야한다고 후임자 구할때까지 돈 못준다고 하셔서

저도 안된다 당장 취직하기로 한 회사에 10월4일자로 출근하기로 하였다 오늘까지만 하겠다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이 경우

1. 프리랜서 형식으로 소득세를 떼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장측에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2.만약 원장이 저도 모르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교부하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3.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나왔는데 저는 무단퇴사인가요? 서면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것이 없어 퇴사가 아니라고 할 시 반박 할 증거가 없는 것 같아 걱정이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4.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문제가 될 요지나 상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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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납부형태와 무관하게 업무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위법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이 없다면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 모르게 작성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동의없는 퇴사로 무단퇴사에 해당하지만 이미 사전에 퇴사의사를 여러차례밝힌 바 있어 회사에서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회사와의 계약체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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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근로자 모르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3. 약 보름 정도의 여유를 주고 퇴사 의사를 밝혔으므로 무단퇴사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4.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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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세를 뗀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입니다.

    2. 미교부도 위법입니다.

    3. 무단퇴사라고 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므로 무단퇴사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4.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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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2.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미작성 또는 작성 후 미교부시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3. 퇴사효력은 약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로 나뉩니다. 계약서에 퇴사 한 달 전 고지로 규정한다면, 한달의 기간이 지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까지 결근시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4.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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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퇴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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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1.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질문자분이 소속된 회사에서의 구체적인 근무상황, 근무내용, 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원 데스크 업무의 성격, 퇴직의사를 밝혔음에도 원장이 근무지시를 명했다는 점, 교육강의 수강지시,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점 등 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답변드리면, 원장께서 질문자 분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은 제17조 및 제114조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실무상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가 없다면 초기 벌금은 50만원 정도인데 통상 재직 중이시라면 신고시 바로 처벌이 되진 않을 듯하고 원장님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질 것 입니다.

    3. 사직의 의사표시의 방법은 일정한 형식이나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를 조금 어려운 말로 민법상 불요식행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서면이 아닌 구두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자 분께서 행한 의사표시의 방법은 조금 어려운 말로 근로계약의 해약고지로 볼 수 있는데 해약고지의 경우 원장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4.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문제될 상황이라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단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상황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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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4. 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시 이직할 회사에서 채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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