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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불곰290
검붉은불곰29021.04.29

알바생인데 굳이 이런것도 해야되나오?

유치원 어학원에서 일하고있는 파트타임 알바생이에요

퇴근하고나서도 연락오는 학원,학무보 때문에 결국 그만둔다고 원장한테 3주 전에 말씀드렸고 인수인계도 해줬지만 새로운 선생님이 이틀만에 그만두셨어요

여기서 질문은 원장님이 저보고 일 그만둘때 학부모한테 뭐라 말하면서 그만둘꺼냐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말을해야되나요? 그건 고용주가 해결해야될 문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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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 담당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 그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던 업무 담당자 등에게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자주 연락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퇴사를 한다라는 부분은 전달을 하셔야 이후에 선생님께 연락이 가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 후에도 지속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대응해야 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에 대하여 평소 친한 학부모 분들이 퇴사이유를 물어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퇴사사유를

    학부모 분들께 설명하고 퇴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1달 정도 인수인계를 하였는데 신규인력이 다시 퇴사를 한 경우에는 법적인 의무는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 그만둘때 학부모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는 선생님께서 고민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의 사용자는 원장님인 것이고, 해당 부분은 사용자인 원장님이 해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하시지 않으신다면 질문자님께서 학부모에게 말씀드리는게 맞지만, 질문자님께서 일을 그만두시게 된다면 학부모에게 상황을 말하는 것은 고용주가 해결해야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은 원장님이 저보고 일 그만둘때 학부모한테 뭐라 말하면서 그만둘꺼냐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말을해야되나요? 그건 고용주가 해결해야될 문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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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시에 사업장의 고객에게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퇴사할때 도의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지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문제점은 아닌걸로 보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에 사직 사유를 고객에게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학원의 직원이 사직할 경우에 학부모에게 그 이유를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원장이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유없어도 됩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퇴직하시면 됩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후임 인수인계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분쟁이 발생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출석해야 하는 수고로움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사유는 질문자님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밝히면 되는것이지, 학부모에까지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2.다만 업계 평판을 위해 잘 말해달라는 의미인것으로 보입니다.

    3. 회사에 특별한 악의가 없다면 적당히 말씀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장님이 저보고 일 그만둘때 학부모한테 뭐라 말하면서 그만둘꺼냐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말을해야되나요? 그건 고용주가 해결해야될 문제 아닌가요?

    원장입장에서 학원 학부모 때매 관두다고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물어볼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 물음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직원이 그만두면서 고용주가 아닌 회사의 고객에게 직원이 직접 그만두는 사유라든지 등에 대해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인수인계도 다 하시고 나가셨구요. 고용주가 고객에게 잘 설명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