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퇴사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 쓰자고 합니다.
저는 학원에서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있는 학원강사입니다.
학원에 부당한 대우(업무가 아닌 화장실 복도 매일청소,학원이사시에 일꾼처럼 부리고 근무시간외에 오전출근등,무급교육으로 쉬는날 불러냄) 를 하였습니다.
또한 월급제로 입사했는데 초반에는 원생이 모이지 않았으니 시간당으로 계산한다고 하여 2주정도 시급으로 주고 하였고
처음에 얘기하지 않는 3.3%로 세금을 띄고 월급을 3개월간 주었습니다. 또한 업무외에 특강을 열어 선생님에게 특강비없는 특강을 하였
습니다. 1월 14일 특강이후 권고사직을 하는 분위기로 제가 일한 부분에 대해 마음에 안드는 점을 나열하였습니다. 저는 순간 감정적
동요로 이학원과 맞지 않는것 같다고 말하니 바로 선생님 구할테니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며 부당해고를 피해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한달의 시간을 말했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1주일이 지
나(1월21) 선생님이 구해졌다며 1주일만 더 일하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휴일전 1월 28일까지만 일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직 저는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고 돈을 주지않으려고 휴일 전에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구하지 못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되었습니다.이에 대해 제가 현명하게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나가기 4일전이 25일에 퇴근하려고 할때 얘기를 하자며 오더니 선생님에게 미안하고 아쉽다며 이런
저런 얘기를 해서 이사람들이 미안하긴 한가부다 하고 하려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내밀며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사인을 해야하는지 퇴사하는 마당에 저는 못한다고 하니 자기들이 보관해야 한다며 계속 써 줄 것을 요
구하다가 안써주니 앞으로 자기들 학원이 피해가 없는지 재차 물었습니다. 제가 이학원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몸도 상했
고 마지막으로 저런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납니다. 자세히 쓰지는 못했지만 사람에 대해 인격존중을 없고 노예부리듯이 하
고 수업 하나하나 터치를 해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다음사람이 오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안쓴거 신고하고 싶고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되는 것 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 이사장이란 사람은 수업도 하지 않고 선생님으로 등록해 놓고 월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하고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 내미는 것보고 참으면 안되
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명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사직서는 안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안쓴거 신고하고 싶고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되는 것 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 이사장이란 사람은 수업도 하지 않고 선생님으로 등록해 놓고 월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하고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 내미는 것보고 참으면 안되
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명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사직서는 안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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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학원측에서 제시하는 근로계약서에, 선생님에게 불리하거나 원치 않는 문구가 있을 가능성이 크니,
그러한 계약서를 제시하면,
인터넷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가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녹음하시기를 권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사장이 수업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소급하여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대해서는 여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권고사직에 대해서 따로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된 권고사직일 전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고가 될 수 있으니 당초 정해던 날짜에 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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