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대인의 전세권 말소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한 매물에 기존 임차인의 전세권이 설정되어ㅜ있습니다. 계약일에 들어보니 3일 후에 기존 임차인이 전세권 말소를 하기로 했다고 부동산에서 말해줬었는데, 전화가 오더니 전세권말소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선말소라 이해 관계가 없는 법무사가 말소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제가 전세대출 신청할 때 은행 담당 법무사쪽에 전세권 선말소 관련하여 협조 요청을하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런게 맞나요???
예전에는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대출 심사를 받았건거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특약에 추가적으로 적어야 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도 전세권 말소를 해야 보증금을 받아 갈수 있으니 어느쪽에서 하든 서류를 넘겨야 하니 대출법무사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마무리를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잔금날 서로가 잔금만 잘 처리가 되면 마무리가 될수 있으니 협조를 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말소조건은 전임차인의 위험부담이 크고 전세사기등 시대가 시대이다보니 깐깐해진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디.
제가 전세대출 신청할 때 은행 담당 법무사쪽에 전세권 선말소 관련하여 협조 요청을하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런게 맞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전세권 설정권자와 소유자간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대출 심사를 받았건거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특약에 추가적으로 적어야 할게 있을까요?
==> 특약조건에 "잔금지급과 동시에 설정된 전세권을 말소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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