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디.
제가 전세대출 신청할 때 은행 담당 법무사쪽에 전세권 선말소 관련하여 협조 요청을하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런게 맞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전세권 설정권자와 소유자간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대출 심사를 받았건거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특약에 추가적으로 적어야 할게 있을까요?
==> 특약조건에 "잔금지급과 동시에 설정된 전세권을 말소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