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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허스키150
노란허스키15024.02.03

기존 임대인의 전세권 말소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한 매물에 기존 임차인의 전세권이 설정되어ㅜ있습니다. 계약일에 들어보니 3일 후에 기존 임차인이 전세권 말소를 하기로 했다고 부동산에서 말해줬었는데, 전화가 오더니 전세권말소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선말소라 이해 관계가 없는 법무사가 말소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제가 전세대출 신청할 때 은행 담당 법무사쪽에 전세권 선말소 관련하여 협조 요청을하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런게 맞나요???

예전에는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대출 심사를 받았건거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특약에 추가적으로 적어야 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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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도 전세권 말소를 해야 보증금을 받아 갈수 있으니 어느쪽에서 하든 서류를 넘겨야 하니 대출법무사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마무리를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잔금날 서로가 잔금만 잘 처리가 되면 마무리가 될수 있으니 협조를 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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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말소조건은 전임차인의 위험부담이 크고 전세사기등 시대가 시대이다보니 깐깐해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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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디.

    제가 전세대출 신청할 때 은행 담당 법무사쪽에 전세권 선말소 관련하여 협조 요청을하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런게 맞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전세권 설정권자와 소유자간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대출 심사를 받았건거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특약에 추가적으로 적어야 할게 있을까요?

    ==> 특약조건에 "잔금지급과 동시에 설정된 전세권을 말소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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