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존 임대인의 전세권 말소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한 매물에 기존 임차인의 전세권이 설정되어ㅜ있습니다. 계약일에 들어보니 3일 후에 기존 임차인이 전세권 말소를 하기로 했다고 부동산에서 말해줬었는데, 전화가 오더니 전세권말소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선말소라 이해 관계가 없는 법무사가 말소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제가 전세대출 신청할 때 은행 담당 법무사쪽에 전세권 선말소 관련하여 협조 요청을하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런게 맞나요???
예전에는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대출 심사를 받았건거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특약에 추가적으로 적어야 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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