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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크낙새230
행운의크낙새23021.09.07

이거 전세사기인건가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현재 전세계약해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고 거주중입니다.

7월 9일 전세계약서 부동산에서 작성했고 (공제증서도 받았음)

7월 30일 잔금치르는 날 근저당 말소하기로 계약서 명시했습니다.

8월 25일 근저당권자라는 사람이 현관문에 본인에게 전화달라는 쪽지 붙여놨고

전화해보니 아직까지 근저당 말소해주지 않았고 집주인(실제집주인은 할아버지

분쟁의 당사자는 집주인의 아들)과 분쟁중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과도 통화해보니 집주인이 근저당권자랑 친한사이니까 말소 알아서 진행하겠다고하여

집주인 말만 믿고 말소처리 책임의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일을 집주인, 부동산, 근저당권자와 통화하다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이 불안하면 전액 돌려줄테니 이사 나가도된다고하여

8월 27일 집주인, 부동산중개인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8월 31일까지 보증금 전액을 돌려준다는 확약서를 쓰고 세명 다 서명(도장)했습니다.

그러나

8월 31일 집주인이 차사고가 났다고 하여 해당 주 내로 연락 다시 준다고했지만

9월 6일인 오늘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현재는

8월 27일자로 보증금의 일부인 2천만원만 돌려받은상태입니다.

나머지 1억1천5백만원 돌려받아야하는데 그중 9500만원은 중기청에 대출 갚아야하는 돈입니다.

제가 느끼기로 집주인은 근저당권자와 저를 상대로 계속해서 약속을 미루고 거짓말하는거같습니다.

더이상 기다리면 안될것같은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1. 근저당권자가 어떤 조치를 취했을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전세계약 2년 이내에) 근저당권자로 인해 현재 집에서 쫓겨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나요?

2. 확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것일까요

3.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을 사기죄로 형사고발+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4. 내일 당장이라도 내용증명 보내야하는걸까요

5. 제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6. 전세금반환보증 신청하고 그냥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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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후순위인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어 쫒겨날 수 있습니다.

    2. 확얀서의 법적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편취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불분명하여 사기죄 가부는 구체적인 내용, 자료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민사소송을 염두에 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5. 4번과 같습니다.

    6. 해결되지 않는 위험을 감수하고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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