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유연한족제비159
유연한족제비15923.09.25

업무상 실수로 인한 수리비청구

업무중 기계를 가구 위에 두고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이 가구를 옮기면서 기계가 올려져 있던 가구를 세게 부딪치면서 기계가 바닥에 떨어져 충격으로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예상 수리비용이 90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수리비용을 제가 회사에 전액 배상해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cctv 영상은 없구요... 그 순간을 목격한 같이 일하는 다른 회사 직원분이 있는 것 밖에 없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이런 상황이 막막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가구 위에 기계를 올려두셨던 것일 뿐으로, 다른 사람이 가구를 옮기던 중 가구를 쳐서 떨어졌다면 기계 파손의 직접 원인은 가구를 옮기던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들어 책임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