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결제액의 10/110은 부가가치세액인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금액만큼 세부담이 감소합니다.
2.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소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표에 따라 6.6% ~ 49.5% 까지 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하는데 무신고로 해당금액부담이 없습니다.
3. 무신고시 세무조사로 세액이 결정되는 경우 원래납부해야할 세액에 20% 또는 40%를 추가 납부해야하며, 매일 2.2/10,000 이자율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