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ALIX
ALIX22.09.01

가게에서 카드 대신 현금으로 받았을 때 득과 실

미용 혹은 유흥 관련 업종에서는 카드보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 저렴합니다. 카드 수수료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세금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Q. 현금으로 받아 매출을 축소하여 얻을 수 있는 득과 실을 알고 싶습니다. 가령 월 1억의 현금 매출이 발생하는 유흥업소 매장을 기준으로, 전액 세금신고를 고의로 누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효과는 얼마인지, 차후 이것이 적발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매출을 축소하여 얻는 이득은 현금매출 축소로 인한 소득세를 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세가 아닙니다. 1억의 현금 매출을 감소시켰을 경우,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만큼 탈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종합소득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후, 현금매출 누락이 국세청에 발각되었을 경우, 미납된 세금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부정행위일 경우 4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x미납일수x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결제액의 10/110은 부가가치세액인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금액만큼 세부담이 감소합니다.

    2.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소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표에 따라 6.6% ~ 49.5% 까지 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하는데 무신고로 해당금액부담이 없습니다.

    3. 무신고시 세무조사로 세액이 결정되는 경우 원래납부해야할 세액에 20% 또는 40%를 추가 납부해야하며, 매일 2.2/10,000 이자율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