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는데 제가 알기론 별 차이도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 기분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저렇게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다른 세무적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매출액이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집계됩니다.
반면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매출액이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기에 매출을 누락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매출을 누락한다면 부가가치세(10%)와 종합소득세(10~30%)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기에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며
현금으로 결제하신 경우 탈세제보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받는 것은 사실상 절세가 아닌 탈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드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국세청에 매출이 노출되지만, 현금을 받으면 사실상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파악이 어렵습니다. 만약,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거부할경우 국세청에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거부금액의 20%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게에서 현금을 유도하는 것은 매출누락을 위해서이지만 이로인해 받을 수 있는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일단 부가세 간이과세자를 유지함으로 받는 이익은 해당 건의 매출누락으로 인한 절감액보다 전체 부가세 절감액이 상당합니다.
또한 소득세에서도 매출누락으로 인해 소득금액하락으로 소득세절감이되고 또한 이에따른 건강보험료등 부수적인 차이도 크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는 현금결제액과 카드결제액이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금결제액이 더 낮은 것은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아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