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섹시한칼새60
섹시한칼새60

음식점에서 현금결제유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건을 구매하러 가게에 가게 되면 특히 음식점이나 미용실에서

현금결제를 한다면 10% 싸게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10% 부분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인데요

물건을 파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결제를 하면

1. 매출을 줄여 소득세를 적게 내게 하고

2. 카드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법인기업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탈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법인 및 개인 모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