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매하러 가게에 가게 되면 특히 음식점이나 미용실에서
현금결제를 한다면 10% 싸게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10% 부분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인데요
물건을 파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결제를 하면
1. 매출을 줄여 소득세를 적게 내게 하고
2. 카드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법인기업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탈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법인 및 개인 모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현금영수증발급이나 신용카드결제 여부와 관계 없이 결제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금액을 할인하는 것은 현금영수증 미발급거래에 해당하여 제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