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 제대로 받은 게 맞나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딱 호텔에서 딱 이틀 근무했고

토요일 12시 반부터 21시 반까지 근무 예정이었는데 1시간 추가 돼서 22시 반까지 근무했습니다.

일요일은 12시 반부터 21시 반까지 근무했고 이틀 다 한 시간씩 쉬었습니다.

총 218,968원 받았는데 첫날 갔을 때 담당자 아저씨가 한 시간 더 일할 거고 아마 25만 원 26만 원 받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온 걸 안 상태에서

주휴시급 13,000원 받는분 기본시급 10,833원 연장수당&야간수당&법정휴일수당 16,250원

ㆍ총 근무시간에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총 1시간 공제 후 지급됨.
ㆍ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급여의 3.3% 공제 후 지급됨.
ㆍ기업은행 외 타행으로 급여 이체 받을시 수수료 500원 공제 후 입금됨.

6. 적용제외 : 근로기준법상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타 관련 사항은 회사 규정에 따른다.
7. 고용보험 : 임금지급 시 근로자부담금 고용보험료0.8%는 공제 후 입금된다.
8. 손해배상 :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와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용자 와 근무장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자가 별도로 정한 회사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한다.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 정확히 받은 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종을 보아 질문자님은 3.3%의 세금과 고용보험료를 동시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 또한, 타행 급여 이체 시 수수료 500원 공제 조항 또한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 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이고,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16,2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2일 근무 후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질의의 경우 법정 기준보다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