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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고래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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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계산

호텔(모텔)에서 카운터 당번으로 월 260 + 식비 10만원에 일을 하기로 하고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70만 적어놓고 임금산정박식 , 휴게시간 명시 같은 조항들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3개월 수습시간이라길래 그 이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줄줄 알았습니다.

격일제 근무로 주간 오후 2시에 출근하여 밤 11시까지는 카운터에서 2명이 근무하고(한명은 주간고정입니다) 11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저 혼자 근무하는 근무형태입니다. 총 근무시간 21시간중(휴게시간 식사시간 2시간제외) 19시간을 격일제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제가 계산한 최저시급 문의드립니다.

1. 제 하루 근로시간은 24시간중 식사 휴식시간(2시간) 총 19시간입니다. 1일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경우 19시간 X 8720(최저시급)= 165.680원

2. 야간수당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까지 = 8시간 / 8시간 X 4360원(수당 50%) = 34,880원

3. 연장수당 2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 11시간 / 11 X 4360(수당50%) = 47.960원

4. 총합 일일 최저시급 165.680 + 야간수당 34.880 + 연장수당 47.960 = 248.520

으로 계산되더군요

7월 한달 주휴수당(네이버 계산) 69.760원 + 4번 = 279.040원

7월 한달만 하루에 248.520 원씩 단순 계산해서 격일제로 15일 근무

248520 X 15일 = 3.727.800원

주휴수당 + 최저시급 : 3.727.800 + 279040 = 4.006.840 입니다

제 계산이 맞다면

260을 월급으로 받았고, 미지급된 차액인 160만원 가량을 노동부에 진정하여 받을 수 있나요?

업무특성상 카운터 뒤에는 휴게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으며 야간 11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는 단독근무이기때문에 휴식을 취할 수도 없는 형태입니다.

근무를 하루에 2시간만 쉬고 풀로 근무했다는 기록은

1.사장님이 야간에는 절대로 카운터를 비우지 말라는 업무지시 카톡 확보(1인 단독근무 휴식시간X)

2. 카온터 CCTV 기록 확보(제가 근무한날은 동영상으로 19시간 풀로 촬영 2달치 확보)

3. 업무카톡확보

4. 업무사진확보(시간과 날짜 GPS가 표시되게 찍히는 사진들 )

5. 같이근무했던 직원의 사용확인서,

6. 자가 차량 GPS 위치가 포함된 운행기록 보험회사에서 요청해서 기록 받아놓음(출퇴근확인용)

모두 확보해놨습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최저시급 미지급건으로 신고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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