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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고래208
와일드한고래20821.08.29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계산

호텔(모텔)에서 카운터 당번으로 월 260 + 식비 10만원에 일을 하기로 하고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70만 적어놓고 임금산정박식 , 휴게시간 명시 같은 조항들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3개월 수습시간이라길래 그 이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줄줄 알았습니다.

격일제 근무로 주간 오후 2시에 출근하여 밤 11시까지는 카운터에서 2명이 근무하고(한명은 주간고정입니다) 11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저 혼자 근무하는 근무형태입니다. 총 근무시간 21시간중(휴게시간 식사시간 2시간제외) 19시간을 격일제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제가 계산한 최저시급 문의드립니다.

1. 제 하루 근로시간은 24시간중 식사 휴식시간(2시간) 총 19시간입니다. 1일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경우 19시간 X 8720(최저시급)= 165.680원

2. 야간수당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까지 = 8시간 / 8시간 X 4360원(수당 50%) = 34,880원

3. 연장수당 2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 11시간 / 11 X 4360(수당50%) = 47.960원

4. 총합 일일 최저시급 165.680 + 야간수당 34.880 + 연장수당 47.960 = 248.520

으로 계산되더군요

7월 한달 주휴수당(네이버 계산) 69.760원 + 4번 = 279.040원

7월 한달만 하루에 248.520 원씩 단순 계산해서 격일제로 15일 근무

248520 X 15일 = 3.727.800원

주휴수당 + 최저시급 : 3.727.800 + 279040 = 4.006.840 입니다

제 계산이 맞다면

260을 월급으로 받았고, 미지급된 차액인 160만원 가량을 노동부에 진정하여 받을 수 있나요?

업무특성상 카운터 뒤에는 휴게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으며 야간 11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는 단독근무이기때문에 휴식을 취할 수도 없는 형태입니다.

근무를 하루에 2시간만 쉬고 풀로 근무했다는 기록은

1.사장님이 야간에는 절대로 카운터를 비우지 말라는 업무지시 카톡 확보(1인 단독근무 휴식시간X)

2. 카온터 CCTV 기록 확보(제가 근무한날은 동영상으로 19시간 풀로 촬영 2달치 확보)

3. 업무카톡확보

4. 업무사진확보(시간과 날짜 GPS가 표시되게 찍히는 사진들 )

5. 같이근무했던 직원의 사용확인서,

6. 자가 차량 GPS 위치가 포함된 운행기록 보험회사에서 요청해서 기록 받아놓음(출퇴근확인용)

모두 확보해놨습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최저시급 미지급건으로 신고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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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19시간 격일제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 19시간×365/12/2=월 약 289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1일 8시간

    을 초과하여 1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데 월로 따지면 11시간×365/12/2=약 167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에 따른 0.5%

    의 가산율을 곱하면 약 8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휴게시간중 2시간이 야간에 배치되었다 가정하면 야간근로는 6시간이 나옵

    니다. 이 경우 야간 6시간×365/12/2=약 91시간이 나오고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면 약 45.5시간이 나옵니다. 주휴 수

    당으로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453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여 주면 대략 395

    만원이 산정됩니다.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증거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미지급 받은 임금을 전액 수령하시길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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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지 않은이상,

    법정수당 모두지급해야합니다.

    1.사장님이 야간에는 절대로 카운터를 비우지 말라는 업무지시 카톡 확보(1인 단독근무 휴식시간X)

    2. 카온터 CCTV 기록 확보(제가 근무한날은 동영상으로 19시간 풀로 촬영 2달치 확보)

    3. 업무카톡확보

    4. 업무사진확보(시간과 날짜 GPS가 표시되게 찍히는 사진들 )

    5. 같이근무했던 직원의 사용확인서,

    6. 자가 차량 GPS 위치가 포함된 운행기록 보험회사에서 요청해서 기록 받아놓음(출퇴근확인용)

    위 증거로 청구한다면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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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노동청으로 출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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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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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이 제외되어 연장, 야간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수당 등을 모두 가산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신고 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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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질의와 같이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해당 증빙자료로 구체적인 근로시간의 확인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시간외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임금체불 진정/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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