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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어치229
반가운어치22920.09.15

회사에서 결혼과 출산하지 말라고 압박합니다. 어떡하나요ㅠ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아닌것 같지만..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요.. 노무사님들께 여쭤보고자 질문 올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한 분이 결혼을 하십니다. 코로나때문에 미루다가 이번 겨울에 하시기로 하셨어요.

회사한테 알리자마자 대표님이 바로 '신혼여행은 못가니까 연차는 안쓸거지? 회사 힘든데 당분간 육아휴직 안쓰도록 조심하고~'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직원분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다고 우셔서 하루 종일 달래줬네요.

대표님이 이번 뿐 아니라 평소에도 저런 말을 자주하세요. 신입 사원 뽑을 때도 항상 결혼할거냐, 애가질 생각있냐 물어보구요. 저한테는 제가 비혼주의자라 너무 듬직하다고 하셨네요..^^...참..

이렇게 말하는게 부당한걸 알면서도 뭐라고 반박해야할지..

나중에 더 심해지면 법적으로 조리 있게 반박하고 싶어서요. 도와주세요. 이런 발언이 계속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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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 따라서 사용자가 미리 예단하여 신혼여행일에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동법 제19조 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사용자가 차후에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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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할때 결혼여부, 자녀 유무 등을 묻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입니다.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이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조휴가는 필수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차휴가를 신청했는데 사업의 중대한 지장이 있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사용을 못하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도 근로자가 신청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남녀고평법 위반이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대한 입증자료(거부하는 것에 대한 녹취, 카톡, 메일 등)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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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와 육아휴직의 사용권한은 온전히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육아휴직의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적 언행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당사자 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시 익명 처리도 가능합니다. 만약 노동청이 이러한 진정 내용을 인지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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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대화는 직장내 괴롭힘 내지는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실제로 연차유급휴가, 산전후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미부여로 이어진다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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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미혼조건을 근로조건으로 제시해서는 안되고,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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