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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장수풍뎅이
말끔한장수풍뎅이23.02.26

직장내 사내커플 차별대우 신고가능한가요?

올해 결혼예정인 사내커플인데 결혼준비에 필요한 모든것을 다 예약해놓은 상태인데 회사에서 갑자기 다음달부터는 같이 쉬게할수 없다며 휴무를 맞춰주지않습니다.

드레스,한복,웨딩사진선택 전부 혼자서 하라고합니다.이렇게 나오는 회사를보면 나가라는 뜻인거같은데 나가라고 말은하지않고 상황을 힘들게만 만듭니다.

회사가 먼저 나가라고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데..회사가 먼저 얘기를 꺼낼수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직원들은 원하는 요일을 적으면 휴무로지정을 해주나 저와남자친구는 커플이라는 이유로 같이 원하는 날짜에 쉴수없는데 이거 차별대우 아닌가요? 어떻게 신고하면되나요?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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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지 사내커플이라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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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단순히 커플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날짜에 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연차휴가가 아닌 휴무일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휴무일은 회사가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맞춰줘야 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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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아무 사유없이 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휴무일 지정과 관련하여 남자친구분과 동일한 날짜에 쉬지 못하게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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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무 지정이라는게 연차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연차 시기지정권 침해로 노동청 진정이라도 제기하시는 게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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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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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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