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목정우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에게 주식 증여 후 다시 배우자분께서 자녀에게 재증여 하시는 경우
각각의 행위는 독립된 행위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도 각각 적용됩니다.
1. 배우자분에게 증여시 10년간 6억원 공제한도로 증여세 계산
2. 배우자분이 다시 자녀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2천만원) 공제한도로 증여세 계산
단,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아 자녀의 증여세 계산시 아버지 / 어머니의 증여내역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