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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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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6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자녀에게 재증여시 증여세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시에 10년간 각각 6억원과 5천만원, 미성년 자녀인 경우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다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이미 증여받은 것이니 위의 조건한도라면 증여세가 없는 것인지 재증여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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