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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6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자녀에게 재증여시 증여세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시에 10년간 각각 6억원과 5천만원, 미성년 자녀인 경우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다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이미 증여받은 것이니 위의 조건한도라면 증여세가 없는 것인지 재증여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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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당한펭귄238
    당당한펭귄23821.10.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목정우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에게 주식 증여 후 다시 배우자분께서 자녀에게 재증여 하시는 경우

    각각의 행위는 독립된 행위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도 각각 적용됩니다.

    1. 배우자분에게 증여시 10년간 6억원 공제한도로 증여세 계산

    2. 배우자분이 다시 자녀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2천만원) 공제한도로 증여세 계산

    단,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아 자녀의 증여세 계산시 아버지 / 어머니의 증여내역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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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다면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증여라고 하여 달라질 것은 없으며 증여자-수증자 그룹별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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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동일한 자녀에게 질문자님이 증여하는 경우, 즉 부모가 각각 동일 자녀에게 증여시 직계존속 증여한도가 성년인 자녀의 경우 5천만원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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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가 두 번 과세되는 것입니다. 처음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한 번, 배우자가 다시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한 번 총 두 번의 증여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 따져봐야하는 것입니다. 이전 10년 간 다른 증여재산이 없었다는 가정 하에 처음 증여에서는 6억원까지 비과세, 두 번째 증여에서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재증여했다고 비과세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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