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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희망을주는찜닭
안녕하세요
보통 법을 신규로 만들거나 개정하는 경우 절차가 궁금합니다.
소위원회를 한다고 하던데, 그거는 안건과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거 같은데 의결 요건이 궁금하고
거기서 통과되면 본회의(국회)에서 또 어떤 정족 요건과 의결요건에 의해 되는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법률로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법 제54조(위원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개회나 의결 요건은 위와 같으며,
이후 본회의에서는 헌법이나 국회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안에 대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국회법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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