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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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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이 약 5분간 뒤따라 오다가 운전자가 좌회전 불허지점에서 좌회전하자 단속하면 함정수사 아닌가요?

자동차를 운전하던 사람을 오토바이를 탄 경찰관이 약 5분 동안 뒤따라 오다가 운전자가 착오하여 U턴 전용 지점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자 정차시킨 후 교통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면 이것은 함정수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함정수사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사안의 경우 함정수사 자체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함정수사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함정수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유발하거나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지, 뒤에서 쫒아가는 것이 범죄를 유발하였다거나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자는 직접 본인의 의사로 좌회전하였고, 그 곳이 좌회전이 금지되는 도로에 해당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도 있는 것으로 경찰의 교통범칙금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을 오토바이를 탄 경찰관이 약 5분 동안 뒤따라 오다가 운전자가 착오하여 U턴 전용 지점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자 정차시킨 후 교통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었다면 이와 같은 운전자의 행위는 착오에 의한 것일뿐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범의를 유발케 한것이 아니므로 함정수사라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함정수사에 대해서 위법한 수사가 되는 함정수사와 그렇지 않은 함정수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적법한 함정수사는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로 적극적으로 범죄를 교사한 수준이 아니라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서 단속을 하거나 적발, 체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수준의 함정수사로 보고 있습니다.

      위의 예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당 범죄를 하게끔 교사나 강요한 것은 아닌 점에서 기회제공형 함정 수사로

      적법한 수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한 지점에 잠복하는 교통경찰의 단속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