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근로자는 2023년의 겨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를 급여액에 대하여 3.5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0.455%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대상자가 되는 데, 재산 및 소득을 점수로 환산하여 산출한 점수에
일정금액을 곱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직장가입자
와는 다르게 국민건강보험료를 7.09%,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0.91% 부과하게 됨으로
직장에 근무할때보다는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급여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에 대한 내역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를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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