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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3.04.05

건강 보험료가 갑자기 너무 올랐어요

직장을 퇴사하여서 지역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제가 가진 재산에 비해 너무도 많은 건강보험료가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전직장에서 급여 400만원 정도에 자그마한 집과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준중형 차입니다

집도 시골에 있는집 2억미만 입니다

현재 보험료 30만원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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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근로자는 2023년의 겨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를 급여액에 대하여 3.5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0.455%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대상자가 되는 데, 재산 및 소득을 점수로 환산하여 산출한 점수에

    일정금액을 곱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직장가입자

    와는 다르게 국민건강보험료를 7.09%,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0.91% 부과하게 됨으로

    직장에 근무할때보다는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급여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에 대한 내역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를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인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건강보험공단 찾아가셔서 현재 소득이 없고, 재산이 이 정도 되는데, 너무 힘들다 라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수도 있어보이나 정확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과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의 수준을 점수화 하여 해당 점수에 208.4원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더 자세한 산정내역은 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이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유선문의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