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득 또는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최저금액이 부과되는 데
이 경우 2022년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이 6.99% 이었다가 2023년부터는 7.09%로
0.1%p가 상승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2022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의 12.27%)가
2023년에는 12.81%로서 2022년 대비 0.54%p 가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개인 부담분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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