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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
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23.03.06

국민건강보험료가 왜 오르나요?

제가 1년 넘게 쉬고 있고요. 소득0 재산0 차량0 임대 왜 갑자기 보험료가 몇 천 원이 올라서 나오나요 계속해서 소득 재산 차량 모두 0 0 0인데 갑자기 오르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1인세대이고 지역가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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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득 또는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최저금액이 부과되는 데

    이 경우 2022년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이 6.99% 이었다가 2023년부터는 7.09%로

    0.1%p가 상승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2022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의 12.27%)가

    2023년에는 12.81%로서 2022년 대비 0.54%p 가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개인 부담분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건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저희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로 거주할 경우에도 재산으로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유선문의하셔서 전년도와 어떤 항목이 차이가 나는지 확인요청을 하시면 피드백 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