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사기로 고소한 경우 받을수 있나여?
5년전 인터넷 거래함.
가전제품을 파는 업자한테 물건을 요청하였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락 끊김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니 소멸시효가 지난거 같은데
사기로 고소를 한 다음에 배상명령을 통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이 인용된다면
그걸 가지고 민사를 청구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법률
5년전 인터넷 거래함.
가전제품을 파는 업자한테 물건을 요청하였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락 끊김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니 소멸시효가 지난거 같은데
사기로 고소를 한 다음에 배상명령을 통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이 인용된다면
그걸 가지고 민사를 청구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