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에 영어 학습 앱을 소개하고 싶은데 저작권 위반인가요?
말해보카 라는 영어 학습 어플을 유튜브에 소개하고 싶은데요,
실제 어플을 사용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기타 기능들에 대해 설명해주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생각중인데 실제 사용하는 모습 일부를 그대로 화면에 담아 유튜브에 게시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아니면 제한적으로 어디까지 포스팅 가능하다 라는 허용되는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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