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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말벌202
고운말벌20221.03.01

유튜브에 영어 학습 앱을 소개하고 싶은데 저작권 위반인가요?

말해보카 라는 영어 학습 어플을 유튜브에 소개하고 싶은데요,
실제 어플을 사용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기타 기능들에 대해 설명해주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생각중인데 실제 사용하는 모습 일부를 그대로 화면에 담아 유튜브에 게시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아니면 제한적으로 어디까지 포스팅 가능하다 라는 허용되는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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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

    [제35조의3에서 이동 <2019. 11. 26.>]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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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일히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컨텐츠를 복제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 리뷰 등을 진행하는 것인 경우에는 특별히 내용상의 침해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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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실제 사용하는 모습은 리뷰 등 비판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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