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시 중도금을 달라고 부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동산에서 집을 계약하는데 정식 계약은 아직 안한 상태고 가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가계약금으로 5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수하려는 집이 다른 집을 알아보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란듯 합니다. 현재 있는 집의 대출을 갚고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
일부 중도금을 지급 할수 있냐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매수하려는 집은 2억 2천만원이데 중도금과 계약금으로 약 7000만원정도를 지불을 해줄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현재 해당 매물건은 대출이 5000만원정도 남아있고 중도금으로 5000만원을 갚을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일 제가 중도금을 지불을 해주게 되면 어떤식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건가요?
부동산만 믿고 계약서를 작성을 해도 되나요? 아님 법무사님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건가요?
이럴경우 문제의 소지는 없는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변경해야합니다. 중도금 지급기한 자체를 변경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쓰면 될.것입니다. 향후 계약이 미끄러지는 사안을 대비하여 계약금,중도금 반환에 대한 이자율도 명시해두시기를 권합니다. 민법에 5퍼센트 규정이 있으나 확인의 목적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만 납부하신 상태로 보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그대로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중도금 일부 지급하시고, 영수증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중개사고 발생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조건에 대해서 이를 인용할 지는 질문자 께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계약서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명시하고, 중도금 일자에 해당 금전을 지급하고
특약으로 중도금 수령 자금 일체는 목적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을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것과 이에 대해서 위반시에는 위약벌을 규정해 놓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서는 변호사를 통한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아 보시는 것도 공인중개사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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