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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말똥구리72
기운찬말똥구리7220.11.12

차용증 작성후 여건이 어려워 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입니다.

이자는 없고 원금을 10개월 분할로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차용증은 채권자만 가지고 있고 채무자인 저에게는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첫달은 일 시작하는 날이라 갚지 못하였고 그 다음달 부터 갚기로 하였습니다.

빌리고 나서 다음달 원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갚았고

현재 한달 보름정도 연체된 상황입니다.

더이상 기다려 줄 수 없다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때 상대방측에서 소액민사소송을 걸 경우 소송비는 제가 다 물어 주어야 하나요 ?

수중에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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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사안대로라면 소액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까지 물어주게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수중에 돈이 없다고 하셨으니, 법률구조공단 측에 채무자회생이나 파산절차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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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기 질문자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한다면 패소한 질문자분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질문자분이 당장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채권자와 변제시기를 협의해 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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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민사소송에서 질문자님이 패소한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님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중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청구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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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바로 패소하실 것으로 예상되어 소송비용까지 전부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를 부담하셨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하고, 채권자에게 읍소라도 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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