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입니다.
이자는 없고 원금을 10개월 분할로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차용증은 채권자만 가지고 있고 채무자인 저에게는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첫달은 일 시작하는 날이라 갚지 못하였고 그 다음달 부터 갚기로 하였습니다.
빌리고 나서 다음달 원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갚았고
현재 한달 보름정도 연체된 상황입니다.
더이상 기다려 줄 수 없다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때 상대방측에서 소액민사소송을 걸 경우 소송비는 제가 다 물어 주어야 하나요 ?
수중에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