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받았는데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 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동안 통화는 몇번했는데
매번 돈이 없다는 소리만 하고
차일 피일 미루다 현재까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시효완성을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받아 대여해준 이후 10년동안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도과가 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