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받았는데 기한 지나면 받을 수 없나요?
차용증을 받았는데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 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동안 통화는 몇번했는데
매번 돈이 없다는 소리만 하고
차일 피일 미루다 현재까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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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시효완성을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받아 대여해준 이후 10년동안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도과가 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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