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한이익상실과 연체이자의 계산
채무자는 매달 200씩 원금만 상환 후 맨 마지막에 이자를 상환하기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받았으며 1회만 원금을 안갚을 경우에도 기한이익을 상실한다고 작성하였습니다
잘 상환하다 저번달 한 달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런달은 상환을 하여 현재 200만원을 덜 받은 상황이나 당장 압류는 하지않을 경우
한 달 기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계산하여 받고 이번달부터는 기존이자로 계산하여 받는것인지
아니면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한달 원금도 내지 않은 상태이기때문에 이자가 계속 연체이율로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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