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매달 200씩 원금만 상환 후 맨 마지막에 이자를 상환하기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받았으며 1회만 원금을 안갚을 경우에도 기한이익을 상실한다고 작성하였습니다
잘 상환하다 저번달 한 달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런달은 상환을 하여 현재 200만원을 덜 받은 상황이나 당장 압류는 하지않을 경우
한 달 기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계산하여 받고 이번달부터는 기존이자로 계산하여 받는것인지
아니면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한달 원금도 내지 않은 상태이기때문에 이자가 계속 연체이율로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통상 기한의 이익 상실은 채권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의사행위가 있어야 이행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의사행위가 있은 뒤로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므로 그 이후의 시점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나머지 원금 전체를 일시에 변제할 의무가 있으며, 미지급시 연체이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연체가 되는 경우 약정 연체 이율있다면 그 이율에 기하여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금이나 연체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지연 손해금 (연체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