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이비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장애인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에는 근로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공제 증명서류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별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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