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암환자 연말정산 경정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검색해보니 손텍스 들어가서 하면 된다고 나와있는데 실제로 해보니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란 문구만 뜹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후 그 증명서를 회사에서 세무서에 신고후 홈텍스에서 신청하란 얘긴가요?

근로소득신고는 끝나서 연말정산까지 받았는데 그뒤로 암환자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추가를 알게되어 홈텍스에 신고하려니 신고가 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이비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장애인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에는 근로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공제 증명서류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별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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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란 신고기한이 끝난 후 세액을 감소시키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신고는 현재 진행중이므로 정기신고항목으로 기재하시면 되십니다.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소득자 정기신고로 접속하시어 지급명세서 불러오신 후

      누락된 장애인공제항목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가 아닌,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