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신청이 됐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아직 연말정산 환급을 못받았습니다.
홈텍스에 지급명세를 보면 예상 환급금은 대강 알수있는데 회사에 월세액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했는데 표기가 안됩니다.
이게 노멀한건지 아님 정상적으로 세무서에서 처리를 했으면 표기가 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마이홈텍스 화면에서 환급이 아예 조회가 안되는데 연말정산 기간이 좀 지난거 같은데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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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 상으로는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공제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추가로 공제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에서 결정세액이 0이라면 더이상의 공제는 적용할 수 잆습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액은 개인에게 직접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통하여 환급되며, 일반적으로는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2월분 급여와 함께 지급되기 때문에 마이홈택스의 환급내역에 조회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 환급은 안뜨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환급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주로 사업자들) 환급이 표기되는 것입니다.
2. 월세 공제를 신청했더라도 이미 세금을 100% 환급받으면 더이상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맨 앞페이지 하단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기존에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모두 환급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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