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 상으로는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공제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추가로 공제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에서 결정세액이 0이라면 더이상의 공제는 적용할 수 잆습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액은 개인에게 직접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통하여 환급되며, 일반적으로는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2월분 급여와 함께 지급되기 때문에 마이홈택스의 환급내역에 조회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