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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한 당
정정당당한 당24.04.16

70세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가입이 안되나요?

제가1950년생인데 직장에서 4대보험가입하라는데..2대보험만 가입하는건가요??

그러면 혹시 사업주는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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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국민연금은 가입은 안될 것 같고, 나머지 보험만 가입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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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시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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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근로자분은 4대보험 가입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이시면 국민연금은 가입이 안되시고 건강,고용,산재 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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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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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연령으로는 건강보험만 납부가능할 것이며 사업주는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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