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1950년생인데 직장에서 4대보험가입하라는데..2대보험만 가입하는건가요??
그러면 혹시 사업주는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국민연금은 가입은 안될 것 같고, 나머지 보험만 가입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시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근로자분은 4대보험 가입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이시면 국민연금은 가입이 안되시고 건강,고용,산재 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
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연령으로는 건강보험만 납부가능할 것이며 사업주는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