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0세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가입이 안되나요?
제가1950년생인데 직장에서 4대보험가입하라는데..2대보험만 가입하는건가요??
그러면 혹시 사업주는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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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 그 부분은 국민연금은 가입은 안될 것 같고, 나머지 보험만 가입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개인이 근로자로서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서 급여 등을 - 받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 지급시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근로자분은 4대보험 가입자에 해당합니다. - 다만 60세 이상이시면 국민연금은 가입이 안되시고 건강,고용,산재 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 - 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기재하신 연령으로는 건강보험만 납부가능할 것이며 사업주는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