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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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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직장인은 원래 4대보험이 안되나요

70세이신데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고 계신데요. 다음달에 업무가 종료되어서 퇴사를 하시는데요. 4대보험이 안들어있으시다고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없다는데요. 70세이상은 4대보험이 안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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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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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만65세 이상자가 신규로 입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입니다.

    • 국민연금은 60세 미만근로자가 가입대상입니다

    • 건강보험은 특별한 연령의 제한이 없어 모든 사업자의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됩니다.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납부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후에 입사하였다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항목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부터는 국민연금가입대상도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입사시점에 65세 이상이셨던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게되며, 이에따라 위와 같이 이야기를 주신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5세 이후에 취업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6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세가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