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이신데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고 계신데요. 다음달에 업무가 종료되어서 퇴사를 하시는데요. 4대보험이 안들어있으시다고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없다는데요. 70세이상은 4대보험이 안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상자가 신규로 입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입니다.
국민연금은 60세 미만근로자가 가입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은 특별한 연령의 제한이 없어 모든 사업자의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됩니다.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납부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후에 입사하였다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항목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부터는 국민연금가입대상도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입사시점에 65세 이상이셨던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게되며, 이에따라 위와 같이 이야기를 주신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5세 이후에 취업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6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세가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