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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5

전세 기간 중에 특약 상황으로 전세금 인상 시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전세 기간 중에 특약 상황으로 인해서 전세금이 인상을 할 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다시 안 써도 되면 계약금 바로 지불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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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중에 특약사항으로 전세금을 인상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수 없으나, 임대차보호법상에는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진의아닌 의사표시로 증액 동의를 했다면, 임차인에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의 증액이 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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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인상이 발생한다면 계약서는 재작성 하시고 확정일자 재교부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계약서 미작성 및 확정일자를 재교부 받지 않으시면 현재의 인하전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만 대항력을 주장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는 인근 부동산에서 '대서'를 통해 작성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작성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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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계약서 내에서 전세금 인상분에 대해서 수정하시고 이에 서로 복사하여 같이 합의가 되어 진행해서 지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일 걱정되실 경우 새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되며 인근 부동산이나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가서 새로 작성해달라고 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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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전세보증금 인상이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갱신계약에 관한 문구를 작성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으시길바랍니다.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인상된 만큼의 확정일자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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