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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사마귀187
독특한사마귀18721.05.18

전세금 상향 계약 갱신 시 무리한 금액상승요청과 확정일자 관련 질문요?

전세 계약 2년 연장 시 전세금 5%까지 올릴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집주인이 10%가까이 전세금을 올려달라는데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요?

그리고, 올려서 계약하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데 , 기존 계약서에 금액만 변경 날인한 계약서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지 아님 공인중개사 통해서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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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 보증금에 변화가 생긴 경우이기 때문에

    인상된 보증금에 대한 부분만 별도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인상된 부분의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재계약에 대한 계약서는 통상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작성하지만 원하실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대필을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대필 비용 평균 3-7만원 정도 or 무료)

    보증금 증액은 집주인하고 협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에 시행된 임대차3법에 의해 임차인은 5%까지만 인상하고 2년 추가로 연장청구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분이 잘모르는 경우가 많죠

    질문자님께서 잘 설명을 해드린다음에 5%인상하시고 2년 재계약하시구요

    만약 말이안통하고 10%인상해달라하면 질문자님이 선택하시면됩니다

    10%인상해드리고 나중에 2년 추가로 연장하실수 있습니다.

    법대로 하시고 싶으시면 10%인상해서 재계약후 반환청구 하셔도 됩니다

    새로운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새로받으면됩니다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