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에 시행된 임대차3법에 의해 임차인은 5%까지만 인상하고 2년 추가로 연장청구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분이 잘모르는 경우가 많죠
질문자님께서 잘 설명을 해드린다음에 5%인상하시고 2년 재계약하시구요
만약 말이안통하고 10%인상해달라하면 질문자님이 선택하시면됩니다
10%인상해드리고 나중에 2년 추가로 연장하실수 있습니다.
법대로 하시고 싶으시면 10%인상해서 재계약후 반환청구 하셔도 됩니다
새로운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새로받으면됩니다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