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보증금 증액에 대한 계약서 작성시?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보증금을 인상하겠다고 하여 증액 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기존의 계약서에 특약으로 증액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도장 날인 하면 된다고 부동산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확정일자가 다른데 괜찮나요? 주인은 기존 전세 계약서 선순위 1순위로 되어있는거 그대로 그냥 가져가고 특약에다 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은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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