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보증금을 인상하겠다고 하여 증액 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기존의 계약서에 특약으로 증액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도장 날인 하면 된다고 부동산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확정일자가 다른데 괜찮나요? 주인은 기존 전세 계약서 선순위 1순위로 되어있는거 그대로 그냥 가져가고 특약에다 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은건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을 할때는 기존계약서에 증액된 부분을 적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금은 기존 보증금. 잔금은 증액금액.
그리고 기존 계약서를 집주인에게 주지말고 임차인이 꼭 보관하세요. 새 증액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받고요.
기존 계약서를 꼭 가지고 있으세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서로 협의가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없는 재계약일 경우 기존 계약서에 변경사항 기재 후 날인하셔도 무방하지만
보증금의 증액이 있을 경우라면 증액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기존 보증금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증액금에 대한 대항력이 새로 발생하므로
기존 계약서는 새로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