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종보통 시력검사 안경합격 실제운전 착용여부
원래 1보 시험 맨눈으로는 통과가 안되어 안경끼고 통과하여 취득했는데 실제운전시 벗고 안전해도 불법아닌가요? 만약 불법 아니면 사고났을때는 시력으러 인해 과실이 크게 잡히거나 문제 되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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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시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증에 '교정렌즈(안경) 착용'이라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전면허 조건 위반에 해당합니다.단속에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경 미착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시야 확보 미흡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사고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거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