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을 하도록 혼인관계에 파탄 책임을 물어 이에 대해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혼 소송에서는 남편분에 대해서 이혼 에 이르게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이에 대해서 위자료 등의
청구와 재산 분할 등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